2016학년도 재입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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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혜원고등학교 | 등록일 | 15.12.22 | 조회수 | 67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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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재입학 안내 - 아 래 -
1. 재입학시기(재입학학년은 자퇴한 당시 학년으로 재입학한다. ) 1학기- 2016년 3월 1일 2학기- 2016년 8월 중 (여름방학 개학식)
2. 제출서류 재입학 희망원, 각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및 학교가 정한 서류 제출 (※첨부파일 다운 후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3.재입학 절차 재입학 지원서 제출 ⇒ 적응기간( 10일 내외 ) ⇒중퇴생 대책 협의회를 통한 적부 판정(적합) ⇒ 학교장의 허락 ⇒ 학적 취득
4. 재입학 희망원 제출기한 1) 1학기 재입학 희망자의 경우 -동봉한 재입학 희망원을 작성하여 2015년 12월 28일(월) 15:00 까지 광혜원고등학교 2층 (교무실) 에 직접 제출하기 바랍니다.
2) 2학기 재입학 희망자의 경우 -동봉한 재입학 희망원을 작성하여 2016년 6월 30일(목) 15:00 까지광혜원고등학교 2층 (교무실) 에 직접 제출하기 바랍니다. ※ 위의 지정된 일시에 본교로 등교하지 않으면 재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 유의 사항 재입학 안내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입학 원서를 미제출시 재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재입학 신청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① 재입학 신청은 정해진 날짜에만 받고, 1,2학기로 나눠서 재입학을 허가합니다. (개별적으로 재입학 희망 날짜를 선택할 수 없음.) ② 재입학 지원서 제출 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등교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및 학부모 도장 지참) ③ 10일 내외의 적응기간을 거쳐, 중퇴생 대책 협의회에서 재입학 적격 여부를 판 별한 후,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④ 재입학 희망 학생은 적응 기간 중 두발, 복장 등 용의를 단정히 해야 합니다. (교복 착용 필수. 사복 착용 시 중퇴생대책협의회에서 불리할 수도 있음.) ⑤ 적응 기간 중 사고 결석 3회, 사고 지각 3회, 무단 조퇴 3회 이상일 경우 재입학 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⑥ 적응 기간 중 지도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불손한 언행을 했을 경우 재입학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⑦ 그 외 중퇴생 대책 협의회에서 재입학 후 올바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입학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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