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영유아 검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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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왕유 | 등록일 | 22.03.18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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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금왕유치원 보건교사입니다. 지난번에 안내하여 동의서를 받은 바와 같이, ‘영유아 건강검진’ 은 「유아교육법」제 17조 제1항 및「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 2조의 6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따라서 검진 시기에 맞추어 실시함으로써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연령에 맞는 육아 상담과 예방접종을 통해 귀 자녀의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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