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가정통신문 안내 - 가정내 건강기록지 및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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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왕유 | 등록일 | 20.05.08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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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가정통신문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정내 건강기록지는 가정에서 매일 유아의 상태를 확인할 때 사용하시며 혹시나 자율보호 대상자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될시에 기록해주셔야 합니다. 보호자 확인서는 자가격리가 해제되었을때 작성하셔서 건강기록지와 함께 유치원으로 제출해주시는 양식입니다. 등원중지 안내문은 혹시 유아가 원내에서 호흡기증상이나 발열등 코로나 의심증상을 보일때 원에서 드리는 서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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