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문 |
|||||
---|---|---|---|---|---|
작성자 | 금왕유 | 등록일 | 16.10.07 | 조회수 | 162 |
첨부파일 |
|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를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공무수행사인인 금왕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꼭" 숙지하시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제22회 운영위원회 소집 공고 합니다 |
---|---|
다음글 | 제3기 금왕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당선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