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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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왕유 | 등록일 | 16.10.07 | 조회수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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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를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공무수행사인인 금왕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꼭" 숙지하시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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