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왕유치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문
작성자 금왕유 등록일 16.10.07 조회수 161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를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공무수행사인인 금왕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꼭" 숙지하시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제22회 운영위원회 소집 공고 합니다
다음글 제3기 금왕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당선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