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왕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개정
2013. 2. 22.
개정
2014. 7. 18.
개정
2021. 2. 17.
개정
2023. 2. 20.
개정
2024. 2. 21.
개정 2024. 7. 16.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왕유치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6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원아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원아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1인,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⑥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 별도 구성이 어려운 경우 통합 운영이 가능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하기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유치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유치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궐선출한다.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위원의 신분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유치원 또는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4호 및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원아가 전학.졸업.퇴학한 때
(다만, 원아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11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제4장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12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3조(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유치원 급식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 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유치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유치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유아교육법」제19조의4,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6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유치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유치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등 긴급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을 허용한다.
④
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유치원 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유치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2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및 의결내용과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록한 후 위원장과 원장이 서명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하였을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은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율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유아교육 또는
교권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등을 위한 녹화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의 시 녹취함을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제24조(간사) 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이 교직원 중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간사 임명, 별도 서류등의 행정절차는 생략하며 추천자·임명자 등을 당일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25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6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2024.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