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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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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등 사전등록 제도 안내
작성자 권수경 등록일 13.02.07 조회수 220
첨부파일

   경찰청에서는 아동 등 실종 예방 및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사전등록 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전등록 이란 아동 등이 실종 되었을 때를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경찰에

아동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신체특징 등을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사전등록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등록 대상은 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입니다.

 

3. 사전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계), 지구대․파출소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 를 통해 자가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 시】별도 회원 가입은 필요 없으며(공인인증서 또는 공공 I-PIN으로 접속)

사전등록 신청(지문 제외) 뿐만 아니라 등록정보의 열람, 수정, 철회(폐기), 신고접수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 사전등록 신청 시 보호자 및 대상 아동등에 해당하는지 신청인의 신분증, 아동 등과의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카드 등),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4. 사전등록 자료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사전등록 자료는 실종(보호)아동 등 발견 시 경찰실종신고시스템(“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사전등록된 자료와 자동 검색 또는 조건 검색 대조로 동일인을 찾고 실종(찾는) 아동 등

발생 시 아동 등의 실종으로 당황한 보호자가 신체특징 등을 진술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신속하게 신고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 위치추적 요청 시에도 사전등록된

자료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5. 사전등록 자료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전등록 자료는 경찰실종신고시스템(“프로파일링시스템”)에 안전하게 관리되며, 실종아동등

찾기 목적 외 이용이 금지됩니다.

개인정보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찾기 목적 외 이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관련 법률에 따라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제외)의 연령이 14세에 도달하면 자동 폐기

보호자가 폐기 요청하는 경우 즉시 폐기합니다.

 

유치원에서는 2013년도 입학 후 학부모님들의 신청서를 받아 현장방문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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