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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하여?
작성자 조진선 등록일 12.04.18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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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하여?

사람은 평생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가벼운 의사 소통이나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연구나 창작 활동의 결과물로 많은 표현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참 다양하지요. 작은 몸짓에서부터 말이나 글, 그림, 음악, 사진, 영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형태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게 되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2012년 4월 16일부터 강화된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간단한 문장들,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한 글, 또는 단순히 이름순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같은 것들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작한 것이라면, 어린이의 글이나 그림도 충분히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베끼지 않고 한 숙제나 일기, 직접 그려 만든 캐릭터들도 모두 보호받는 저작물이지요.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있기만 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라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것이랍니다.

저작권에 대하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youth.copyright.or.kr/)를 방문하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1. ‘저작자 표시도 없고 남들도 다 쓰는데, 뭐’ 하고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표시는 없어도 저작권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려우니 오히려 더욱 위험하지요.

 

2. 내 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면 안 됩니다. 함께 나누는 것은 좋지만, 내 것을 나누는 때에만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라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해요.

 

3. 직접 만든 영화, 직접 만든 음악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영화와 음악 파일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하는 이러한 행동이 영화와 음악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랍니다.

 

4.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입니다. 우리 친구들 흔히 이런 행동을 하지요? 하지만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입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5. 미니홈피나 블로그 회사에 대가를 치르고 구입한 음악은 괜찮지만, 여러분이 가진 음악 파일을 변환해서 학교 홈피 배경 음악으로 쓰는 것은 안됩니다.

 

5. 드라마의 멋진 장면, 쇼 프로의 재미있는 장면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친구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비록 한 장면이라도 저작권이 있는 원래 드라마나 쇼 프로의 일부로서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는 답니다.

 

6.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카페나 가수 홈페이지에 그 가수의 노래를 올리려면 그 노래의 작사가와 작곡가 그리고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가수가 직접 작사·작곡한 곡이라면 가수는 노래를 부르는 데 대한 저작인접권만 있을 뿐이므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 곡의 작사가, 작곡가 그리고 음반제작자에게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한답니다.

 

7. 인터넷에서 본 글이나 그림을 표절해서, 또는 친구의 글이나 그림을 베껴서 대회 작품으로 내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원래 작품 주인의 마음의 상처와 여러분 스스로 낸 양심의 상처는 오래오래 아물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물론 숙제를 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자료를 조사해 오라고 하셨을 수도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야만 하는 숙제를 다른 사람 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내가 한 것인 양 제출한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양심없는 행동이겠지요?

‘모두 함께 열심히 공부하자는 뜻으로 그런 것인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자신이 가진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친구들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올리는 학습자료에도 모두 저작권이 있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해도 함부로 자료를 공유하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나의 것을 보호받기 위하여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올바른 풍톡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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