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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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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작성자 유주연 등록일 11.06.16 조회수 227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1. 이런 것이 성적언동입니다.

  가. 육체적 성적 언동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나. 언어적 성적 언동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각적 성적 언동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라. 기타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성폭력 예방 행동요령을 습관화 하자.

  • 선생님의 허락 없이 개인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다 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

  • 누군가 나의 몸을 만지거나 싫은 느낌이 들면 도망을 가거나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한다.

3.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

  가. 반드시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현하도록 한다.

  • 대부분 성희롱을 행한 사람들은 그러한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말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게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동의하거나 함께 즐긴다고 생각하게 된다.

  •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즉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         한 표정을 짓거나 친구들을 부른다. 혹은 그 자리를 피하도록 한다.

나. 성희롱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에게 문제의 행동이 본인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일        에 방해가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힌다.

다. 반드시 친구 3-4 명과 짝지어서 다니도록 하며, 야간에는 어디든지 가지 않는다.

라. 지정된 호실 외에 어른이 부른다고 그 호실을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마. 만일의 경우 인솔 선생님이나 부모님, 여성위기전화(국번없이 ☎1366)로 빨리 도움을         요청한다.


2011년 06월 16일

금 천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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