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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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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보궐) 공고
작성자 박은정 등록일 16.08.17 조회수 86
첨부파일

공고번호 제2016-19

6기 금천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 거 공 고

1. 입후보 등록

.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 학교 운영위원인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금천중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682209:00 201682316:30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우리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2) 본인 도장 날인 (3) 사진 (3×4cm) 1매 부착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16829() 10:00 16:00

선거장소 : 금천중학교 급식소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1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도 가능합니다.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16. 8. 17.

 

금천중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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