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선택제 알림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조진선 | 등록일 | 12.07.04 | 조회수 | 259 |
첨부파일 |
|
||||
◆ 만18세 미만 청소년은 게임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부모님께서는 게임회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승낙 여부를 결정해 주세요!
◆ 게임회사는 매월 자녀가 이용한 게임의 종류와 시간을 부모님에게 알려 드립니다. ‣ 명세서가 오지 않는다면 게임회사에 연락해 보세요!
상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자녀의 온라인 음란물 차단방법 안내 |
---|---|
다음글 | 황사 발생시 대응 매뉴얼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