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동문회비 관리를 위한 의견 수렴 및 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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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중 | 등록일 | 24.09.09 | 조회수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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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문회비 관리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 동문회비는 법령에 따라 이를 징수하거나 보관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보관금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충청북도 공립학교 회계 규칙」 제43조의 세입세출외현금 중 보증금 및 보관금 외 학교 사무 관리상 필요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인 “그 밖의 잡종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반환 절차를 통해 관리 - 이에 동문회 구성을 독려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학교발전기금으로 전환 운영 - 단기적으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투명하게 관리 - 채권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여도 동문회가 구성되지 않을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발전기금으로 전환하여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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