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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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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이선영 등록일 21.04.14 조회수 458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를 운전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 5. 13. 시행 될 예정입니다.

​ 붙임의 개정 도로교통법을 참고 바랍니다.

 

붙임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내용 비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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