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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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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초등학교 학칙 부분 개정 공포
작성자 권영란 등록일 20.02.24 조회수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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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학칙이 교육청 지침에 따라 부분개정되어 2020.3.1 시행됩니다.

개학 후 가정통신문으로도 안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서초등학교 학칙 개정 신구대비표

 

11장 교외체험학습

개정 사유 및 근거

32(체험학습의 승인)

32(체험학습의 승인)

종전과 동일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유 : 학교별로 다른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을 표준화하여 불편함을 줄임

근거 :학교혁신과-12576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선방안

15장 교권보호위원회

개정 사유 및 근거

내용 삭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표준안 이용

사유 :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표준안 필요성

근거 : 노사협력과-7326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강 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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