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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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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생활규정 개정 발의안
작성자 이경석 등록일 23.11.17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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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운영기구에서 교원, 학생,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교육3주체(교사, 학생 학부모)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가정통신문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2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는 경우 제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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