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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및 자유학기 강사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강석희 등록일 21.01.05 조회수 68
첨부파일

방과후 및 자유학기 강사님들도 2020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사이트와 수강 방법 안내는 첨부파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수강하시고 수료증(경기도지식)이나 이수증(그외 다른 사이트)을 출력하여 보내주시거나

사진 찍어 담당 교사에게 보내주세요.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아니라 반드시 신고의무자교육을 듣도록 해주세요.)


 1월 12일 종업식이니 1월11일(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학교를 통해 수강한 내역이 있으면 그 이수증이나 수료증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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