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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안건 학부모 의견수렴
작성자 이효정 등록일 19.09.17 조회수 32
첨부파일

2019. 9. 25. 개최되는 제127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예정인

붙임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의견서를 2019. 9. 24. 17시까지 우리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의견수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법 제32조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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