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안건 학부모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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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효정 | 등록일 | 19.09.17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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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5. 개최되는 제127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예정인 붙임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의견서를 2019. 9. 24. 17시까지 우리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의견수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법 제32조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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