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안건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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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효정 | 등록일 | 19.05.23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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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9.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으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이외에 학칙의 재·개정, 방과후 활동 및 수련활동 등을 심의할 때에도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붙임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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