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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학교운영위원회(정기회) 안건 학부모 의견수렴
작성자 이효정 등록일 19.05.03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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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 에 의거하여

붙임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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