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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의견수렴 양식
작성자 이효정 등록일 19.05.02 조회수 50
첨부파일

우리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붙임 양식으로 의견서 제출부탁드립니다.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

2. 학무모 의견수렴 대상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교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 부담 사항

 -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

 - 학교급식

 - 시도 조례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3. 제출방법

 - 방문

 - 우편(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629, 감곡중학교 행정실), 전자우편(ms10061@cbe.go.kr)

 - 팩스 043-88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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