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조성 ・ 운용의 기본방침
- 발전기금은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자발적인 의사로 기부・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일 것을 원칙으로 함.- 발전기금은 학교시설비, 교재교구구입비, 도서구입비,학교체육활동비, 학예활동비, 학생복지비,학생자치활동비 등 순수한 교육목적에 사용 하여야 함.
- 발전기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 하여야함.
용어의 정의
- - 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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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말함.
- 기부금품
"기부금품"은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을 말함.
- 자발적 갹출금품
"자발적 갹출금품"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학부모 등 조직・단체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내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물품, 수목 등을 말함.
- 모금금품
"모금금품"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학부모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을 말함.
- 기부금품
- - 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
- "출납명령기관"은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경리관(국립학교는 재무관)을 말하며, 발전기금 회계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됨.
- - 발전기금회계 출납원
- "출납원"은 출납명령기관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에 의한 출납・보관업무를 담당하는 자(국립학교는 출납공무원)를 말하며, 발전기금회계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 서무책임자(행정직원 중 책임자)가 되고, 서무책임자가 없는 학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교원이 됨.
- - 단식부기
- "단식부기"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과 지출사항만을 기록하는 단순회계처리 방식으로 현재 국・공・ 사립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용하는 교육비특별회계(학교비회계), 학교운영지원회계(육성회계)의 처리방식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 - 계획수립 주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 계획수립
- 회계연도 개시 전을 원칙으로 하나 회계연도 중에도 계획수립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단,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없이 "기부금품"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부금품 접수 후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 전에 계획을 수립
- - 계획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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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기금 조성방법
- 수입 및 지출계획
-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계획의 변경
-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용계획을 변경
- - 계획서의 공개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계획서를 교직원에게 전체 기금운영계획서 사본을 공개. 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 등 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공개할 때 기금운영계획서의 분량이 많아 게시・발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요약서 가능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접수
- - 발전기금의 조성명의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 발전기금의 조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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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부금품의 접수
- 접수시기
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명령기관의 출납명령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 가능
- 접수대상 금품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 기부금품의 기탁자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조직・단체, 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장학회, 후원회, 종교단체, 법인,회사 등
- 접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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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발적 갹출금품 조성
- 조성시기
발전기금 조성계획 수립 후
- 조성대상 금품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 자발적 갹출대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의 구성원
- 갹출방법
- 조성수단 : 가정통신문, 각종모임 등을 통한 자발적 갹출
- 홍보내용 : 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접수 방법을 홍보하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갹출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통지)
- 제한사항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갹출금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받는 행위갹출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갹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 조성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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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금품의 조성
- 모금시기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후
- 모금대상 금품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 모금대상
학부모를 제외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조직・단체
- 모금방법
우편・통신, 홍보매체,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모금함, 각종모임 등을 통한 모금
- 모금시기
- - 장기계속사업비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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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조성대상 사업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
- 나. 조성방법
경비의 총액, 연도별 조성금액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
- 다. 조성연한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3년 이내.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가. 조성대상 사업
- - 발전기금의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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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접 수 처 : 발전기금회계출납원 사무실
- 나. 수 납 자 : 발전기금회계출납원
-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접수
-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에 발전기금기탁서 서식을 비치
-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과 함께 발전기금기탁서(별지2호서식) 작성.제출
- 운동회 및 학예활동등 행사와 관련 다수인의 소액기부금의 기탁시 붙임 (기타제1호)서식사용
-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탁자로부터 발전기금을 수납한 후 영수증을 교부. 단, 영수증을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
-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에 발전기금납부서 서식을 비치
-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납부서 서식을 요청하는 자에게 교부(학부모에게는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한 일괄 배부 불가)
-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납부서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 접수처에 직접 접수
- 라. 접수제한 대상
-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 교직원복지(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화분, 커텐, 책상보, 주전자 쟁반, 컵, 커피포트, 쓰레기통, 비 등 교실환경용품 포함)
- - 발전기금 기탁자의 명의 공개 등
- 발전기금의 기탁자(발전기금을 낸 학부모 포함)가 요구할 경우에는 명의 공개 또는 현시 가능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운용
- - 발전기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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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금전 및 유가증권 : 수납 즉시 발전기금회계에 수입 조치
- 나. 도서 및 물품 : 접수 즉시 물품관계법령에 따라 도서대장 또는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등재
- 다. 수목 및 재산 : 접수 즉시 재산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수목)대장에 등재
- - 발전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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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용용도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나. 사용시기 및 방법
-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조성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
- 조성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부금품은 기부목적의 범위 내에서 기부자의 희망과 용도를 존중하여 사용
-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부금은 발전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하나,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서를 변경하여 보고
- 장기계속사업비의 사용
장기계속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는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사업목적 달성시까지 집행할 수 있으며, 결정된 사업연한 내에서 수년에 걸쳐 사용 가능
- 다. 여유자금의 운용
-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 운용계획상 여유자금이 발생한 경우 수익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할 수 있음.
- 라. 잉여금, 운용수익금 등의 처리
- 목적달성 잉여금
발전기금의 목적달성 후 발생한 잉여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
- 결산상 잉여금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회계에 수입조치하며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사용
- 운용수익금
발전기금회계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수익금은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사용
- 기타수입금
지체상금, 보증금, 위약금 등 기타수입금은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사용
- 목적달성 잉여금
- 가. 사용용도
학교발전기금관련 법령
- 가.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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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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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⑨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학교발전기금 기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