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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 자치기구 입니다.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교육은 곧 경제부흥의 원동력이며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나아가 이상적인 자아실현의 길이다.
  •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교육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 단위 학교의 교육이 변하여야 한다.
  •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체제는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처럼 공급자 위주로 획일화된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제로 바꾸려는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교육자치의 기본단위로 출범하였다.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지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의 공과에 대해 서로 상반된 평가가 제기되고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에서 점차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기구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2000학년도부터는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의 참여를 통하여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명실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전문가로서 교육활동에 관한 소신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학부모들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나 지원을 하는 정도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에 관한 자문과 건의는 물론, 중요한 정책 결정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는 그간 높이 쌓았던 학교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를 향한 문을 활짝 열었다. 이제는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 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는 1만여 개가 넘는 학교가 있다. 그런데 이들 학교는 규모, 학교환경,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점이 많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 학교운영위원회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느냐의 여부는 무엇보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개개인의 태도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은 각자 교육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가 다르고, 학교 운영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견차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위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변천과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1900년 1995 05.31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 31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
08.04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 355개교 (초 177개교, 중 117개교, 고 61개교)
1996 02.2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 까지, 읍/면 지역은 1998년 4월 30일 까지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1997 12.13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자치기구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초・중등교육법으로 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1998 02.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1999 08.31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시행)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무화(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2000년 2000 02.2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관한 사항 등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치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와의 차이점

구 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설치근거 초・중등교육법 학부모회규약(자율조직)
성 격 심의.자문기구 의결 및 집행기구
조직권한 중요한 학교운영사항 심의/자문 학부모회 활동에 관한 사항 의결
구 성 원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 학부모
목 적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투명성, 타당성 제고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활동, 상호친목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