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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2014.02.19.

개정 2015.12.17.

개정 2019.06.03.

개정 2020.12.31.

개정 2023.04.06.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등교육법·중등교육법시행령,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곡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선출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6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 당연직 교원위원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 교직원2 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위원의 선출 등)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 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6(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 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7(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추천인원이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추천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추천을 받는다.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8(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궐선출한다.

9(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 시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 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3장 위원의 신분

10(위원의 자격 및 임기)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학부모위원은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정규교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1차 연임 후 1(2)는 쉬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11(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2(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 4호 및 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의 자녀인 학생이 전학.졸업.퇴학·휴학한 때(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직을 유지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당연퇴임 한다. , 아래와 같은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신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시

. 공무로 인하여 국내외 여행 시

. 직계존비속의 애경사 시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때

4.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6.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7.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피심위원은 제4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13(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14(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5(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15.]

16(소위원회)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육과정소위원회, ·결산소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62(학교급식소위원회)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이하 급식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급식소위원회는 매년 새로 개시되는 운영위원회의 최초 회의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수와 위원을 정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급식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급식소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의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급식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17(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부모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그 조직의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18(회의 공개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0(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이하󰡒󰡓이라 한다) 3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학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2.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욱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8.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8, 31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21(의견 수렴 등 방법) 학교운영위원회는 ·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59조의4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 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 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22(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개별로 발의한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23(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4(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교직원 중 관계자를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5(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6(회의록 작성.공개 등) 운영위원회 회의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제하지 아니 한다.

27(심의결과의 통보)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8(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 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9(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30(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1(시정명령)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법령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시정명령을 받아야 한다.

5장 규정의 개정

32(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33(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 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7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3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8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9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2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12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6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