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곡중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시설물개방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조건(운동장, 다목적교실)
작성자 이효정 등록일 20.09.15 조회수 60
첨부파일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조건입니다. 

이전글 코로나19관련 학교(체육)시설 미개방
다음글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