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
---|---|---|---|---|---|---|---|---|---|---|---|---|---|---|---|---|---|---|---|---|---|---|---|---|---|---|---|---|---|---|---|
작성자 | 감곡중 | 등록일 | 23.03.09 | 조회수 | 43 | ||||||||||||||||||||||||||
첨부파일 |
|
||||||||||||||||||||||||||||||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
이전글 | 2023. 새학기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 안내 |
---|---|
다음글 |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