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사용 기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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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곡중 | 등록일 | 22.12.06 | 조회수 | 46 |
1. 충청북도교육청에서 2021년도에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교육재난의 피해를 보전하고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권의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 2022.11.30.자 카드사용 현황 조회결과, 미사용 잔액은 15억9,382만원으로 1만원 이상 잔액 발생 카드가 28,769개이며, 이중 전액 미사용한 카드는 8,005개에 달합니다. 3.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의 사용기한은 2022.12.31.까지로 사용기한 경과 후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반환처리되므로 사용기한 내에 학생(학부모)들이 사용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4. 참고로,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업종 및 지역이 제한된 선불카드로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업종은 서점, 안경점, 병원, 약국, 학원(단, 비인가 학원 또는 카드사에 학원업종코드로 가맹등록이 안된 경우 결재 안됨)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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