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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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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관리지침에 대한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안혜진 등록일 22.03.07 조회수 317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개학일 전 공지하고 개학일에 배부한 등교관리 지침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밀접접촉자의 격리해제 전 PCR검사가 신속항원검사로 변경되었다는 점 등 파란색으로 강조된 부분입니다.


1. 개학일 전에 공지한 내용--> (변경) 3.1~3.13. 적용사항

3.14. 이후 적용 지침은 최신 방역당국 개정 내용 등을 반영 하여 추후 안내(예정)

주요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

구분

나의 상황

접종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3일 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

등교 중지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11(지자체용)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기준 안내(방대본)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수동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 중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동거인이 방역당국에서 관리하는 접촉자*인 경우

* 확진자의 동거인, 접촉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동거인의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2.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31일 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토록 격리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접종 미완료자: 격리, 접종 완료자: 수동감시 (변경) 수동감시

*(현행)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변경)“3일 이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3. 한편, 학교의 경우 학기초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14일부터 방역당국 기준을 적용할 예정인바, 313일까지의 학교방역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침 개정 전까지 아래 내용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구 분

3.1 ~ 3.13.까지

3.14. 이후

등교기준

접종완료자

7일간 수동감시(등교가능)

[방역당국 기준]

10일간 수동감시(등교가능)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접종 미완료자

7일간 등교중지

(공통) 검사체계

[방역당국 기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부득이한 사유로 등교 가능기간 중 미등교하거나, 등교중지 권고기간 중 결석 시 출결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4. 확진되는 경우  (확진자) 자가진단() 입력 후 담임선생님 또는 학교로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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