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관리지침에 대한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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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혜진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317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개학일 전 공지하고 개학일에 배부한 등교관리 지침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밀접접촉자의 격리해제 전 PCR검사가 신속항원검사로 변경되었다는 점 등 파란색으로 강조된 부분입니다. 1. 개학일 전에 공지한 내용--> (변경) 3.1~3.13. 적용사항 ※ 3.14. 이후 적용 지침은 최신 방역당국 개정 내용 등을 반영 하여 추후 안내(예정)
2.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3월 1일 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토록 격리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접종 미완료자: 격리, 접종 완료자: 수동감시 → (변경) 수동감시 *(현행)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 (변경)“3일 이내 PCR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3. 한편, 학교의 경우 학기초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방역당국 기준을 적용할 예정인바, 3월 13일까지의 학교방역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침 개정 전까지 아래 내용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부득이한 사유로 등교 가능기간 중 미등교하거나, 등교중지 권고기간 중 결석 시 출결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4. 확진되는 경우 (확진자) 자가진단(앱) 입력 후 담임선생님 또는 학교로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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