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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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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보궐선출 및 입후보등록 안내
작성자 이효정 등록일 19.03.07 조회수 65
첨부파일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면서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2018학년도에 전면 재선출하여 구성한 제11기 감곡중학교운영위원회의 궐원이 발생하여 보궐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우리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학부모위원 선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356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303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감곡중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9. 3. 12.() 08:30 ~ 2019. 3. 14.() 16:30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학교홈페이지 운영위원회게시판에 게시)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

2. 위원선거

선거일시: 2019319() 13:00 ~ 16:00

선거장소: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의실

선출인원: 학부모위원 1(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선출방법: 학부모 전체 직접투표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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