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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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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이효정 등록일 18.06.12 조회수 23
첨부파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 내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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