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
---|---|---|---|---|---|
작성자 | 이효정 | 등록일 | 18.06.12 | 조회수 | 23 |
첨부파일 |
|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 내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여름방학 방과후 희망조사 |
---|---|
다음글 | 2019학년도 고입 진학 설명회 희망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