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카드뉴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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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석 | 등록일 | 23.09.12 |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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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나.「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다.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3346(2023. 8. 31.), 〃-3381(2023. 9. 1.)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고시의 주요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 및 보도 참고 자료를 안내드리오니, 교직원·학생·학부모님 께서는 학교생활 및 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보도 참고자료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부 2. 카드뉴스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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