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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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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재안내(양식 첨부)
작성자 감곡중 등록일 22.07.14 조회수 508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재안내드립니다.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학교혁신과-12576, 2019. 8. 27.)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 기간: 110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확인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접속

(상단메뉴바) 발생동향

대한민국 방역체계 - 위기경보 단계(2022. 5. 27. 기준 심각)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45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신청 기한

-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학생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면담(직접/화상)을 통한 확인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신청서 직접 제출시: 학생 직접 면담 실시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

: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 면담을 통한 확인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가정학습의 인정 기간은 도교육청의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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