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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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혜진 | 등록일 | 22.02.16 | 조회수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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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012(2022.2.9.) 2. 대한결핵협회에서는 학생 결핵환자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초·중·고 재학 중이며, 신청 당시 결핵 치료 중인 학생 ※ 단,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신고·등록된 결핵환자여야 하며, 과거 해당사업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나. 지원내용 1)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다약제·광범위약제내성 결핵: 1,000,000원 지급 2) 법정차상위계층 외: 500,000원 지급 다.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학교 확인을 거쳐 대한결핵협회 본회지부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라. 상세내용: [붙임1] 참조
붙임 1. 2022년도 행복나눔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2022년도 행복나눔 지원사업 신청서류 1부. 3. 2022년도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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