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곡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결핵환자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안혜진 등록일 22.02.16 조회수 207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012(2022.2.9.)

2. 대한결핵협회에서는 학생 결핵환자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고 재학 중이며, 신청 당시 결핵 치료 중인 학생

,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신고·등록된 결핵환자여야 하며, 과거 해당사업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 지원내용

1)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다약제·광범위약제내성 결핵: 1,000,000원 지급

2) 법정차상위계층 외: 500,000원 지급

.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학교 확인을 거쳐 대한결핵협회 본회지부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붙임 1. 2022년도 행복나눔 지원사업 추진계획 1.

2. 2022년도 행복나눔 지원사업 신청서류 1.

3. 2022년도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1. .

 

이전글 2022. 특수교육 맞춤형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공고
다음글 2022. 2학기 등교수업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초단시간근로자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