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 추가 안내사항 및 교외체험신청서 양식(가정학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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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곡중 | 등록일 | 21.10.18 | 조회수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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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 ■ 기간 : 가정학습은 1회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할 수 있고 최대 45일까지 허용, 가정학습으로 45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교외체험학습은 신청할 수 없음(예를 들어 가정학습을 30일을 신청하고 교외체험학습을 15일 신청할 수 있음.) ※ 학교규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가 45일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규칙 준용 ■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다만,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하며 인정 지각 또는 인정 조퇴로 처리 ■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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