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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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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 추가 안내사항 및 교외체험신청서 양식(가정학습 포함)
작성자 감곡중 등록일 21.10.18 조회수 250
첨부파일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

기간 : 가정학습은 1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할 수 있고 최대 45일까지 허용, 가정학습으로 45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교외체험학습은 신청할 수 없음(예를 들어 가정학습을 30일을 신청하고 교외체험학습을 15일 신청할 수 있음.)

학교규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가 45일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규칙 준용

1회 최대 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다만,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하며 인정 지각 또는 인정 조퇴로 처리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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