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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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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건강상태 자가진단 항목 안내
작성자 안혜진 등록일 21.09.23 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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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개정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001
등교중지 규정 미숙지, 학교에 연락하지 않고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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