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코로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알림 |
|||||
---|---|---|---|---|---|
작성자 | 감곡중 | 등록일 | 21.01.06 | 조회수 | 143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도내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 및 최근 집단감염 발병 종교시설 방문 도민 대상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2021. 1. 4.(월) 0시부로 시행합니다.
Ⅰ.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행정명령 1. 모임 행사(50명 이상) 금지: 집회, 시위, 기념식, 공청회 등 각종 행사, 각종 시험 등 2.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3.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방역조치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4.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관리 시설은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5. 충북도내 소재하는 숙박시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주민센터, 파티룸, 홀덤펍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및 운영 중단 등 6.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실시 7.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대상시설에서 방역수칙 준수 8.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및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방역수칙 준수
Ⅱ.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1. 대 상 자 : 경북 상주시 소재「BTJ 열방센터」방문한 도민 (방문기간: ’20.11.27~12.31.) 2. 기 간 : 2021. 1. 4.(월) 09:00 ~ 1. 14.(목) 18:00 3. 내 용 :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4.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9조 5. 사 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
이전글 | 자율주행 로봇 RC카 코딩 프로그램 안내 |
---|---|
다음글 | 2021학년도 정보보호영재교육원(충청권) 학생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