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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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곡중 | 등록일 | 20.12.02 | 조회수 | 107 |
어제부터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정부안보다 강화하여 모임, 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복지분야에서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100명 이상 모임, 행사 금지 -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PC방 2인 이상 집합, 음식물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제한 및 모임 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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