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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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효정 | 등록일 | 20.11.17 | 조회수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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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하면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 이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우리 학교실정에 맞게 운영위원 정수인원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감곡중학교장(참조: 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의견은 조문별로 작성)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629, 감곡중학교 행정실 - 연락처: 043-882-2090 (팩스 043-881-0706) - 전자우편: ms10061@korea.kr
3. 개정 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은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조례에 맞게 운영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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