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는 정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2013. 7.)에 따라 교복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구매계획(품질기준, 디자인 등에 대한 사항 포함)에 따라 2017년도 신입생(3학년)은 스쿨뱅크를, 2018학년도 신입생(2학년)은 스쿨룩스를 교복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전체 학교의 교복 혼용율 전수 점검 결과 우리 학교의 경우도 2017학년도 신입생과 2018학년도 신입생 교복이 사양서 내용과 다르게 납품이 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양서와 다르게 납품된 부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017학년도(3학년) | 2018학년도(2학년) | 동복 상의 자켓 | 하복 바지 | 동복 상의 자켓 | 하복 바지 | 사양서 내용 | 겉감 : 울 80%, 폴리에스터 20% | 겉감 : 울 50%, 폴리에스테르 50% | 겉감 : 울 80%, 폴리에스터 20% | 겉감 : 울 50%, 폴리에스테르 50% | 실제 납품 | 겉감 : 울 60%, 폴리에스터 40% | 겉감 : 폴리에스터 95%, 폴리우레탄 5% | 겉감 : 울 60%, 폴리에스터 40% | 겉감 : 폴리에스터 92%, 폴리우레탄 8% | 교복 사업자 | 스쿨뱅크 | 스쿨룩스 |
이에 학교에서는 교복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하자 배상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학년의 경우 의견을 수렴하여 납품된 상태로 교복을 입고 혼용율 차이만큼 금액을 배상해주거나 신체치수를 다시 측정하여 사양서 내용과 같은 혼용율의 새제품으로 교환(교환시 현재 가지고 있는 교복을 가지고 와야 하며, 혼용율이 달라지면 재질이 달라짐) 원하는 하자배상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학년의 경우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에 납품된 상태로 교복을 입고 혼용률 차이만큼 금액 배상 (문의 사항이 있는 가정은 학교로 전화주세요 043-882-2090~1) ▪ 혼용율 차이만큼 배상해줄 경우 금액은 업체에서 제출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 후 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해당 내용을 문자로 발송 계획입니다. (예상금액:1만원 ~ 1만 4천원) ------------------------------------------------------------------------------ 교복 하자 배상 방법 선택 ( )학년 ( )반 이름 : (서명) 학부모 : (서명) 혼용율 차이만큼 차액 배상 희망 (기존 교복을 그냥 입는 것임) | 사양서와 같은 혼용률의 새제품 교환 희망 (기존 입고 있는 상품을 가져와야 함) | 기타의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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