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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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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학년 제 4회 정기고사 학생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감곡중 등록일 19.12.04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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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바라며 2학년 마지막 고사인 2019학년도 제 4회 정기고사가 1211()13()에 걸쳐 시행됨에 따라 학생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께서도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학년 제 4회 정기고사 관련 학생 유의 사항>

조례시 (08:45~)

1. 핸드폰 등 통신기기는 꼭 제출한다!!!

2. 책상 속은 반드시 모두 비운다!!!

3. 책상 위에 필기구(검정색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검정색·파란색 볼펜)를 준비한다.

예령시- 08:55, 09:55, 10:55, 11:55 -

1. 예령종이 울리면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변을 정돈하고, 감독 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에 불필요한 소지품, 시험 관련 교과목 교과서나 노트 등은 가방에 넣고 가방을 꼭 잠근다.

3. 시험지 1번부터 끝번까지 잘 인쇄되었나를 확인하고 OMR카드 및 서술형 답안지에 학년 반 번호 과목코드를 기입 및 마킹한다.

3. OMR카드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답안지 상단 또는 하단의 타이밍마크(검은색 세로선들)에 낙서를 하여 훼손·오염되면, 오류가 발생 하므로 특별히 주의한다.

4. 시험문제를 풀지 않는다!!!

본령시 (시험시작) - 09:00, 10:00, 11:00, 12:00

1. 시험지를 풀되, 시험지와 답안지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가운데에 위치한다.

2. 답을 시험지에 적을때는 작게 적는다.

3. OMR카드 교환은 재작성이 가능한 시간까지만 교환한다.

4. 선택형(객관식)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표기한다.(수정테이프금지)

5. OMR카드 작성시 지시된 표기 방법의 불이행으로 인해 기계적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검정색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이 아닌 다른 필기구로 마킹한 경우), 중복 표기, 밀 려 쓰거나 당겨 쓴 경우 등은 모두 오답 처리한다.

6. 서술형은 검정색(파란색) 펜으로만 답안을 작성한다.(연필 사용 절대 금지)

서술형 답을 바꾸고자 할 때는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한다.(수정테이프금지)

7. 마지막 문제까지 반드시 확인한다.

8. 시험에 대한 질문 등이 있을 경우, 말은 하지 않고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다.

9. 시험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교실을 나갈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답안지를 모두 마킹,서술하고 감독 교사에게 제출하고 시험지는 가방에 넣는다.)

10. 45분 동안에 OMR카드 및 서술논술형 답안지 작성을 완료한다.

시험 종료시 09:45, 10:45, 11:45, 12:45

1. 시험 종료종이 울리면, 즉시 필기구를 내려 놓으며 무릎에 두 손을 올리며, 답안지 가 모두 회수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2. 종료종이 울린 후에도 답안 작성을 하면 그 답안작성부터는 오답으로 처리한다.

3. 시험 종료 후 자기 답안지(OMR, 서술논술형답지)의 회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한다.

부정행위 유형 및 발생시 처리 절차

부정 행위에 관련된 학생(협조자 포함)은 해당 과목 지필 평가에 대해 0점 처리하며,

부정 행위의 구체적 예다음과 같다.

1. 교사의 고사 실시와 관련된 정당한 지시에 고의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2. 통신 기기(전자 수첩, MP3, 핸드폰, 디카, 스마트 시계 )를 소지, 이용한 경우

(휴대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도 포함되며

해당일 발견 시간까지 모든 과목 0점 처리)

3. 정해진 자리를 임의로 바꾸어 고사에 임하는 경우

4. 자신의 답이나 다른 학생의 답안을 (.청각, 제스처로) 보여주거나 보는 경우

5. 다른 수험생과 별도의 쪽지를 주고받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6. 해당 과목과 관련된 시험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여 소지하거나 활용한 경우

7. 좌석 주변에 책을 펼쳐 놓거나 별도로 작성된 메모를 소지한 경우

8.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른 학생과 교환하는 행위

9.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10. 기타 일반 통념상 부정행위로 해석되는 경우

11.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부정 행위 발생시 처리 절차 및 관련자 성적처리 기준

1. 증빙자료 또는 학생 자술서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자 조서 상세히 작성

2. 부정행위 증빙자료, 학생자술서, 부정행위자 조서 등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검토 및 심의하고 해당과목을 0점 처리

3. 시험 종료 후 추가로 인지한 부정행위는 평가관리자가 기초 조사를 실시한 후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정 결정

4회 정기고사 문항 이의 신청 접수 절차

1. 채점이 끝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 점수를 학생본인에게만

공개 확인한다.

2. 결과 점수 공개 후 7일 이내 이의신청 기간을 둔다.

3. 이의신청 절차

. 먼저 교과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미해결시 교과협의회를 통해 해결한다.

. 미해결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학교장결재포함)등의 절차를 통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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