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유형 및 발생시 처리 절차 부정 행위에 관련된 학생(협조자 포함)은 해당 과목 지필 평가에 대해 0점 처리하며, 부정 행위의 구체적 예는 다음과 같다. 1. 교사의 고사 실시와 관련된 정당한 지시에 고의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2. 통신 기기(전자 수첩, MP3, 핸드폰, 디카, 스마트 시계 등)를 소지, 이용한 경우 (휴대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도 포함되며 해당일 발견 시간까지 모든 과목 0점 처리) 3. 정해진 자리를 임의로 바꾸어 고사에 임하는 경우 4. 자신의 답이나 다른 학생의 답안을 (시.청각, 제스처로) 보여주거나 보는 경우 5. 다른 수험생과 별도의 쪽지를 주고받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6. 해당 과목과 관련된 시험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여 소지하거나 활용한 경우 7. 좌석 주변에 책을 펼쳐 놓거나 별도로 작성된 메모를 소지한 경우 8.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른 학생과 교환하는 행위 9.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10. 기타 일반 통념상 부정행위로 해석되는 경우 11.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부정 행위 발생시 처리 절차 및 관련자 성적처리 기준 1. 증빙자료 또는 학생 자술서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자 조서 상세히 작성 2. 부정행위 증빙자료, 학생자술서, 부정행위자 조서 등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검토 및 심의하고 해당과목을 0점 처리 3. 시험 종료 후 추가로 인지한 부정행위는 평가관리자가 기초 조사를 실시한 후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정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