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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곡중 | 등록일 | 17.06.26 | 조회수 | 110 | ||||||||||||||||||||||||||||||||||||||||||||||||||||||||||||||||||||||||||||||||||||||||||||||||||||||||||||||||||
감곡중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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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감곡중학교 (이하 본 학교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통해 본 학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 영상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25조 제1항 제3호 나. 영상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범죄 및 화재 예방, 시설물 안전 관리
2.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3.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설치·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나.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다. 영상정보의 보관장소: 교장관사 – 관사 거실, 공동숙소 – 201호 라. 영상정보의 처리방법: 30일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고 복구 불가능하도록 자동으로 삭제
4.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접근) 방법 및 장소 설치·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접근하는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상정보 확인(접근) 방법: 해당 업무 담당자, 행정실장, 학교장만 접근 가능 나. 영상정보 확인 장소: 교장관사 거실, 공동숙소 201호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합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드립니다.)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2014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의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 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름)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안내판 설치 설치·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안내판 규격 : 가로 40cm × 세로 30cm - 설치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 및 연락처 표시 ○ 부착장소: 카메라 설치지역 주출입구
9.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목적 설치·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합니다. 가. 개인영상정보의 접근은 특정 컴퓨터에서 안전한 비밀번호를 통해 가능하고, 해당 담당자만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해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기록을 위조·변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과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10.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운영중인 개인영상정보 분야별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가. 개인영상정보 분야별 책임자: 행정실장 연락처: 043-882-2090 나. 개인영상정보 담당자(취급자): 학생생활안전부장 연락처: 070-4650-1611
11.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계획은 2016년 8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 정책 또는 보완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
12. 그 외의 사항 본 규정 외의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 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22 조부터 제 27 조까지, 표준개인정보호호지침 제 3 장,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2015.1.12. 2 차 개정 )을 법적 근거로 한다. 제 12 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7. 6. 21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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