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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심의안건
작성자 감곡초 등록일 07.04.02 조회수 200

2007학년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심의(안)

 

1. 자격 및 의무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5항에 의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육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선출방법(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가. 임기 : 1년(연임가능)

  나. 당선득표수 :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본교 재적위원 12명 -> 6명 이상)

  다. 과반수 득표가 없을 시 :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3. 감표위원 선정 : 교원위원 2명

 

4. 위원장 선출

  투표용지배부 -> 투표실시 -> 감표위원 확인 -> 득표현황 학교장 결재 -> 당선자 선포 -> 위원장직수락 및 당선인사

 

5. 사회교대(학교장->위원장)

  투표용지배부 -> 투표실시 -> 감표위원확인 -> 득표현황 학교장 결재 -> 당선자 선포 -> 위원장직수락 및 당선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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