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곡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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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곡초 | 등록일 | 07.03.05 | 조회수 | 222 |
제2007-8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감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감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등록 가. 자격 :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사)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다른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나. 장소 : 감곡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07년 3월 7일~3월 12일까지(6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감곡초등학교 급식소 나. 선거일시 : 2007년 3월 19일 10:00 ~ 15:00 다. 선거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라. 학부모위원정수 : 6명 마. 선거인 명부 열람 : 2007년 3월 15일 ~ 3월 16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07년 3월 5일 감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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