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09년 하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탑재
작성자 송난숙 등록일 10.02.05 조회수 124
첨부파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 따라 수익자 부담금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입니다.

참고하세요

이전글 2010학년도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 계획 안내
다음글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안내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