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째이상 자녀 입양 및 재혼가정 학교급식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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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현 | 등록일 | 08.09.30 |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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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째자녀 이상 입양 및 재혼가정 아동도 학교급식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부모님께서는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희망서(붙임 서류 참조)를 담임선생님이나 급식소로 제출하여 주세요. 문의 전화(881-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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