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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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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자가등록)' 안내
작성자 홍혜영 등록일 20.05.01 조회수 236
첨부파일

1. 지문 등 사전등록이란?

: 실종에 대비해 아동 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실종 시 가족을 빨리 찾아주는 제도

2. 등록방법

  1) 스마트폰(모바일앱) : '안전드림' 앱을 다운받아 등록<자가등록 가능>

  2) 안전드림 홈페이지 : www.safe182.go.kr

  < 자가에서 사진 등 기본정보등록 / 지문은 추후(코로나 진정 이후) 경찰관서 방문 등록 >

  3)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방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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