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자가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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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혜영 | 등록일 | 20.05.01 | 조회수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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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문 등 사전등록이란? : 실종에 대비해 아동 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실종 시 가족을 빨리 찾아주는 제도 2. 등록방법 1) 스마트폰(모바일앱) : '안전드림' 앱을 다운받아 등록<자가등록 가능> 2) 안전드림 홈페이지 : www.safe182.go.kr < 자가에서 사진 등 기본정보등록 / 지문은 추후(코로나 진정 이후) 경찰관서 방문 등록 > 3)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방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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