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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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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폭력 사안처리 변경사항 안내문(3호)
작성자 홍혜영 등록일 20.04.29 조회수 264

배움 소통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2020. 학교폭력 사안처리 변경사항

인성 2020-3

) 27610 충북 음성군 감곡면 장감로 207 교무실 043)881-2023 행정실 043)881-202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의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운영과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을 알려드리니 학생지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배경 : ‘처벌위주에서 화해로 전환

변경 전

변경 후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해당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 지역청이 담당 운영

기존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강화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학교폭력 사안 중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자체해결 조건 미 충족 시, 또는 피해자가 원할 시 심의위원회 개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적용 확대

(처벌중심의 생활지도에서 회복적 관점으로의 전환)

각 학교별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 중 학부모 위원을 전체 1/3 이상으로 위촉

위촉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 추천, 학교장 위촉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 졸업직전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삭제 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불복 시 재심 청구 제도

재심 청구가 삭제되고 피가해학생 불복절차를 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시행 2020.3.1.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결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1,2,3호 조치(서면사과,보복행위 금지,학교봉사)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재 유보 가능

※(2회이상 1~3호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이행여부 관계없이 이전조치를 포함하여 생기부에 기재되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14조제4항 신설) :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법률13조의 2 1항 제1~4)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함.

-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2020. 4. 29.

감 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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