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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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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안내
작성자 장서정 등록일 20.03.12 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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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에 따른 구매방법 및 대리구매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  준비물 :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2.  구매요일 : 태어난 연도 끝자리 따라!

*: 1·6년생, : 2·7년생, : 3·8년생, : 4·9년생, : 5·0년생

*·: 주중에 못 산 사람

3. 대리구매 대상: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어린이(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 어르신(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

3.9부터 주민등록상 동거인 대리구매 대상자 5부제 요일 구매 가능

*지참서류: 대리로 구매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


참고-[SNS 식약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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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포스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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