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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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서정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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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에 따른 구매방법 및 대리구매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 준비물 :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2. 구매요일 : 태어난 연도 끝자리 따라! *월: 1·6년생, 화: 2·7년생, 수: 3·8년생, 목: 4·9년생, 금: 5·0년생 *토·일 : 주중에 못 산 사람 3. 대리구매 대상: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어린이(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 어르신(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 3.9부터 주민등록상 동거인 대리구매 대상자 5부제 요일 구매 가능 *지참서류: 대리로 구매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 참고-[SNS 식약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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