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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학기 방과후학교 교육비 납입 가정통신문
작성자 문경미 등록일 17.04.10 조회수 548
첨부파일

2017. 1학기 방과후학교 교육비 납입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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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납부 항목: 3, 4월분 방과후학교 교육비(강좌당 5,000)

2. 대상 학생: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수강학생

3. 납부내역

강좌명

교육비 ()

강좌명

교육비 ()

컴퓨터

5,000

로봇과학

5,000

주산암산

5,000

락밴드부

5,000

아동요리

5,000

미술

5,000

우쿨렐레

5,000

플룻

5,000

4. 납부기한(스쿨뱅킹 이체예정일) : 201747(1), 2차 수시(지정 날짜에 잔액 부족 시 수시 출금)

5. 2017학년도 1학기 교육비 징수 예정일

3월분: 474월분: 4175월분: 58

6월분: 677월분: 77

 

6. 학생이 1회라도 수강하였으면 교육비가 납부되며, 교재나 재료비는 수익자부담입니다.

7. 농산촌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 금액은 잔여 예산과 참여 일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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